"나체로 있어라" 전 여친 감금·폭행한 男 "여행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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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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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씨에게 이틀 만에 연락해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B씨와 다시 만난 A씨는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중 A씨는 이동 중인 숙박시설에서 계속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
이후 "도망가면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등의 모텔을 전전하며 B씨를 폭행했다. B씨 측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연인관계로 여행을 했다"면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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