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

입력 2021. 9. 21. 18:01 수정 2021. 9.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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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법인 설립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개정 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소득세 세율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지난 몇 년 간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토대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조사 당사자와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서류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변칙적으로 탈세한 사업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인보다 개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일정 기준의 수입 금액을 넘어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지라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장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로 부과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물론 법인전환 후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0~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과세표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권 거래 시 편의성이 커지며, 공공사업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등이 용이해집니다. 만일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높아진다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활용해 근로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은퇴 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속으로 인해 가족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의 활용방안이 많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 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 감면 포괄 양수도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방법마다 세금 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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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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