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460억원대 사이버범죄.. 징역 13년·추징금 170억원 '중형'

배경환 2021. 9.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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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46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불법 사이트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불법 도박 사이트·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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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외국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46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불법 사이트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170억원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사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이모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978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불법 도박 사이트·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리고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5년간 231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의 국내 송환은 지난해 4월에서야 이뤄졌다. 그동안 이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해외에서 관리하면서 태국과 베트남에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15개 중 범죄단체조직을 제외한 1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이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범행 목적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범죄 수익의 몰수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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