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만원 넣어서 1억 받는다, 100만명이 택한 재테크 마술

황수연 2021. 9.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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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A씨는 소득이 없어 한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납부하지 못한 119개월 치 보험료 5612만원가량을 한방에 추후납부(이하 추납)했다. 덕분에 A씨가 받을 예상 연금액은 21만9820원에서 65만2140원으로 껑충 뛰었다. A씨가 향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1억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99년 추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119만1601명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추납을 신청한 자는 27만여명”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최근 5년(2015~19년) 연평균 신청자(11만2000여명)의 2.4배 수준이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여성이 70.5%(19만1000여명)로 남성(29.5%, 8만여명)보다 2.3배 정도다. 연령별로는 50~60대 신청률이 80%로 높다.

노후 연금을 올릴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는 이들이 꾸준히 늘며 누적 100만명을 돌파했다. pxhere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실직·사업 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이다. 납부예외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추납기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전업주부는 남편(아내)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닌 적용 제외자다.

전업주부는 1999년 4월 1일 추납이 도입된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가령 2005년 4월 한 달간 직장 생활을 했던 전업주부라면 1999년 4월~2005년 3월은 추납이 불가능하고 2005년 5월 이후 기간에 대해 가능하다. 연금공단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자격을 취득한 다음 추납을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자는 연금 가입 이후 모든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추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령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한꺼번에 1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두세 배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추납은 ‘부자의 연금 재테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서울 송파구 50세 여성이 안 낸 20여년 치 보험료 1억150만원을 한방에 추납해 연금액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마술처럼 증가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년 이상은 추납하지 못하게 법을 바꿨지만, 추납 신청은 계속 늘고 있다.

추납 기간이 10년 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여전히 최대 119개월 치를 낼 수 있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나 휴폐업을 반복한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이 일정치 않은 분들이 추납을 적극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


군 복무 때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군 복무 추납도 있다. 대부분 남성에게 기회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전체 추납 건수(122만9106건) 대비 군 복무 누적 추납 건수는 0.13%(1550건)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5~19년) 평균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58명에 그친다. 군 복무 추납은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복무 관계없다. 추납하는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복무 기간을 곱하면 추납액을 계산할 수 있다.

54세 직장인 B씨의 경우 1995년 회사에 입사해 연금에 가입했고 계속 보험료를 납부했다. 36개월간 군 복무 이력이 있어 추납 보험료로 1700만원을 납부했더니 예상 연금액이 월 12만7000원 올랐다. 나간 목돈에 비해 늘어나는 액수가 시원찮게 보일 수 있지만, 연금수령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달라진다. 단순 계산했을 때 3064만원을 더 받게 되는 거라, 연금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1.8배 수준이다.

연금공단은 “1967~1994년 남성 사업장·지역가입자 790만명가량이 군 복무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무 추납을 할 경우 20~3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노후가 더 든든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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