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여직원 기절시키고 성추행한 50대..술 취해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입력 2021. 9. 20. 20:41 수정 2021. 9.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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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여직원을 기절시킨 뒤 성추행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0시 22분쯤 대구 서구의 한 PC방에서 목 졸라 B씨(29·여)를 기절시킨 후 현금 194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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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PC방에서 여직원을 기절시킨 뒤 성추행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술 취해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도 인정은 되지만, 범행 전후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0시 22분쯤 대구 서구의 한 PC방에서 목 졸라 B씨(29·여)를 기절시킨 후 현금 194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절한 B씨의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기까지 했던 A씨는 상대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도 입혔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현금 100만원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뽑아 20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단둘만 있는 점을 이용해 재물을 강탈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기절한 피해자를 준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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