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도 속아 목숨끊은 투자사기 .. 대기업 '임금채권' 신종 사기, 수십억 챙겨 잠적한 40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입력 2021. 9. 20. 16:07 수정 2021. 9.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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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력파견 회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구직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던 40대 회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은 취업 목적으로 회사를 찾았다가 대기업 파견 전까지 당장 월급과 투자배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이 가짜 회사에 입사하면서 1구좌당 5000만원을 꽂았다.

투자자 모집에는 임원 3명도 가담했지만, 이들도 10억원 이상씩 김 대표에게 돈을 떼이면서 피해자로 파악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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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유사수신행위·사기 혐의로 김 모 대표 구속영장 신청
[이미지출처=대원산업종합개발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대기업 인력파견 회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구직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던 40대 회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은 취업 목적으로 회사를 찾았다가 대기업 파견 전까지 당장 월급과 투자배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이 가짜 회사에 입사하면서 1구좌당 5000만원을 꽂았다.(본보 인터넷판 9월 13일 자, 15일 자 보도)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원산업종합개발 대표 김모(45) 씨가 강서구 명지동 원룸에 숨어 지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엿새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도심인 부산 서면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9월 대원산업종합개발이란 법인을 설립한 뒤 대기업 1군 건설사 인력사업에 ‘임금채권’으로 투자하면 월 3% 배당과 수당을 준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피해자들은 첫 1~2개월 정도 고수익 배당과 급여 등을 받아 안심하고 재투자까지 하다 그 다음부터는 정한 날짜에 입금이 제 때 안되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피해자 10여명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지난 6일께부터 김 대표는 종적을 감췄다.

이 회사는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정직원 채용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사람들로부터 매월 3%씩 연간 36%를 이자로 주겠다며 한 사람당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5000만 원씩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했다.

김 대표 등은 1000억원대 개발 투자를 한 것처럼 유력 중앙지와 경제지 등에 홍보성 기사가 나오도록 한 뒤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삼았다.이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공사장 현장노동자를 상대로 불법 사채놀이를 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투자자 모집에는 임원 3명도 가담했지만, 이들도 10억원 이상씩 김 대표에게 돈을 떼이면서 피해자로 파악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원금의 2%와 투자유치수당 1%를 지급하겠다며 16명을 상대로 42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 씨의 사기행각 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

지난 15일 김 씨의 여자친구(30대)는 해운대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김 대표에게 1억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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