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산불..'산림 0.15㏊' 소실 후 진화

정일웅 2021. 9. 20.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15㏊(추정)가 소실됐다.

20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295-35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불은 산림 인근 양계장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불진화헬기가 산불현장에서 진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15㏊(추정)가 소실됐다. 산불은 발생한지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20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295-35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20명, 산림공무원 10명, 소방 30명 등 산불진화자원을 긴급 투입해 오후 1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은 산림 인근 양계장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추석연휴 중 성묘객, 등산객의 부주의 또는 산림인근에서의 불법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우려가 커진다”며 “실제 2015년 당해 추석연휴에는 11건의 산불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때 화기 사용을 삼가,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