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투자하면 연 수익 20%..3억원 편취한 50대 감형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입력 2021. 9.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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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13년 3월 자신이 중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연 2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명에게 총 2억946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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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중국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자신이 중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연 2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명에게 총 2억946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빚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중국 부자들이 투자하는 좋은 주식을 알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5월까지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다른 채무로 대부분이 매각돼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 1명에게 상당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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