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많은 게 달라졌다..전세 거래 줄고 '이중 가격' 심화

김경민 2021. 9.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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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매경DB</figcaption>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전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보증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이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8만1725건)와 비교해 13.9% 감소한 수치다.

‘이중 가격’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평균 보증금 격차는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경우 신규 계약 전셋값이 갱신 계약보다 무려 2억710만원 높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억412만원이었던 이 격차는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이어 종로구(1억9388만원), 서초구(1억8641만원), 성동구(1억7930만원), 마포구(1억7179만원), 동작구(1억5031만원), 중구(1억4914만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 가격이 굳어진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 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왜곡돼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꼬집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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