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기현 등 3인 고발.."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캠프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퍼뜨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지난 17일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으로 유○○씨를 거명하며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캠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등과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아무런 검증 없이 주장하거나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히려 신영수 전 의원 동생 관련 업자들, 곽상도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나 직원·고문이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으로 ‘한 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혀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 ‘국힘 게이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이야기한 이들에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엄히 묻겠다”면서 “즉시 대장동을 둘러싼 ‘국힘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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