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해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지만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법인 설립 시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빼놓거나 잘못 기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의 이윤 분배구조, 보수, 상여, 퇴직금, 임원 및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작성했던 표준 정관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정관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 대상이 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28년을 동고동락한 강 이사가 지병을 이유로 퇴임 의사를 내비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강 이사는 큰 금액의 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최 대표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 기업의 정관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A 기업의 박 대표는 1997년 법인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임원이었던 서 전무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서 이사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며 퇴사했지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금전적인 압박이 지속되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말았습니다. 박 대표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으려 전문 변호사를 찾았지만, 결정적인 방어수단인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적절치 않아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 주어야 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와 유족보상 제도, 비상장 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차명 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 변경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을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 설립 시 표준 정관을 작성한 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 규정, 제도 등에 대한 상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인 현물출자, 중간배당, 사채발행,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익소각, 주총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실행할 경우, 투명하게 기업 운영을 해왔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으며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 주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빠져도 변경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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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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