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확실하게 정리하자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N 기업의 윤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몇 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윤 대표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 후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 자금을 사용했으며, 영업에 필요한 사례비, 접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지출에 대한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리스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우, 가지급금 관리에 서툰 편입니다. 따라서 증빙 불가한 항목의 지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업 초기 입찰을 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는 매년 4.6%의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 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때,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에서 제외될 때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엄청난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고 은행 거래 시에도 가지급금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구분되어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금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시하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 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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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배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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