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1억→2억

이호연 2021. 9. 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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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특례보증 대상을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자에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5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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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혜택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특례보증 대상을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자에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2.6% 안팎의 낮은 금리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5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 검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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