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BTS 하이브도 마찬가지 화천대유 대행회사 불과"

강희청 2021. 9.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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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1000배 혹은 11만 퍼센트의 이득을 챙겼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투자금과 자본금의 용어를 악의적으로 혼용한, 나쁜 기술(trick)"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화천대유 및 7곳의 회사가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투자금과 비용을 알고 싶다면 회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보수언론이)이것을 마치,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자본금이, 사용한 투자금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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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니었다면 5500억 고스란히 투기·토건세력 손으로 넘어갔던 것"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1000배 혹은 11만 퍼센트의 이득을 챙겼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투자금과 자본금의 용어를 악의적으로 혼용한, 나쁜 기술(trick)”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 한창일 때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민선6기 남경필(국민의힘) 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 보수 언론이 1000배, 11만 퍼센트 수익률이라고 부풀린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 다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며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HYBE)의 공시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BTS이 소속된 하이브의 공시자료를 보면, 한류 최정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2020년 기준 회사 자본금은 178억1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며 “2020년 기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자산총계는 1조9244억4000만원이며, 현금성 자산의 증가액만 해도 2194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자본금이 178억1000만윈이라고 해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BTS에 178억1000만원만 투자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화천대유 및 7곳의 회사가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투자금과 비용을 알고 싶다면 회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보수언론이)이것을 마치,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자본금이, 사용한 투자금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로써 화천대유의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세법상 비용처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이익이나 자산을 중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일종의 대행회사에 불과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화천대유에 배당된 수익금은 화천대유가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니다”며 “화천대유는 그러한 배당 수익금을 임시로 관리해 주는 관리수수료만 받는 것이며, 배당금을 운용하거나 보관하는 등 관리하다가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를 모두 화천대유의 수익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화천대유가 누구의 소유이냐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두둔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다면 이 5500억원은 고스란히 투기·토건세력 손으로 넘어갔던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여론의 비합리적 몰입, 보수언론의 왜곡 뒤에서 웃고 있는 자는 누구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성남 대장동 사업을 취소할 당시, 제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 냉천지구와 안양9동의 공영개발도 취소됐다”며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 시절 성남 대장동 사업에 관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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