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공직자의 '기네스'감 항명시위 .. 1155일간 73번째 1인시위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9.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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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부군수 임명권을 달라며 첫 시위에 돌입한 지 3년 2개월여째, 1155일을 맞아 73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3회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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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지방자치법 따라 부단체장 임명권 달라"
부군수임명권 반환촉구 2018년 7월 첫 시위 후 73번째 거리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법에도 있는데,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군수가 부군수 임명권을 달라며 첫 시위에 돌입한 지 3년 2개월여째, 1155일을 맞아 73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선출직 공직자의 항명시위로는 ‘기네스기록’ 감이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손발을 맞춰야 하는 기초단체장의 파트너 자리인 부군수·부구청장 임명권을 “왜 광역단체장이 행사하는가”라고 반발하며 거리에 또 나선 것.

오 군수는 19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첫 시위에 나선 지 3년여가 지나 이날 73번째 거리시위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 110조 제 4항을 근거로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일 뿐”이라며 “부산의 변화와 혁신은 이런 악습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 6월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다.

오 군수는 “공정과 정의가 시대정신인 시대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고 말했다.

또 “관선시대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 임명권을 기초지자체에 돌려줘야 진짜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8년 7월 23일 첫 시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3회 가졌다.

부산시에는 또 77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임명권 반환을 요청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단독으로 만나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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