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이준형 2021.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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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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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한다. 1년차에는 보증료 면제, 2~5년차에는 0.6%의 낮은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6% 내외의 금리도 제공한다. 지난달 시행된 후 약 한달새 총 5669개 기업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전반적으로 특례보증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 확대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등의 개선사항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 확인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간이과세자는 반기 매출 감소를 검증할 수 없어 일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 사업자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을 거절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중기부는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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