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들고 타지 마세요"..버스기사에 침뱉고 위협, 70대 노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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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지 마세요"라고 말한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거나 때릴 듯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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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지 마세요"라고 말한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거나 때릴 듯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기사 B씨(60)를 주먹으로 때리려 시늉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얼굴 등을 향해 침을 약 4회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료수를 들고 타지 말라"는 취지의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마스크를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승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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