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⑦] "관심 받고 싶어서"..만취해 올린 아동성착취물로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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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올린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제31형사부(재판장 조성필)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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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법조계 "아동·청소년 성적대상화 음란물 절대 소비 금지..소지만 해도 중형 내려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올린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제31형사부(재판장 조성필)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여아 캐릭터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움짤(움직이는 사진)'을 게시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구 인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음란물이라도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1시에 충동적으로 아동음란물을 게시한 점, 5초 정도의 짧은 움짤이라는 점, 움짤이 삭제되기까지 조회수는 30회에 불과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취해있던 상태에서 사람인지 인형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면서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영상을 올렸지 아동 성착취물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만화 사진·영상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면서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해 온라인 상에 게재한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순간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듯 고개를 떨궜다.
실제로 대법원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 B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올라왔는데도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애니메이션에는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학교 교실, 양호실, 체육관 등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들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 역시 지난 2월 대법원의 대법원 판단을 따라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재전송하는 순간 알고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법의 취지는 아무리 허구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을 소비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처벌 수위가 몇 년 사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20년형을 받게 되는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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