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2명, '화천대유 선정' 절대·상대평가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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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상대평가(외부평가)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2월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자료에도 '상대평가 심의위원: 5인 선정(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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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상대평가(외부평가)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주체 기관 소속으로, 상대평가 전날 진행된 절대평가(내부평가)에도 참여했다.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2015년 2∼3월 진행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공모 접수 마감 당일인 2015년 3월 26일과 다음 날인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차례로 진행된 결과 27일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
그동안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2월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자료에도 '상대평가 심의위원: 5인 선정(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으로 명시했다.
공모지침서 제31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는 '공사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상대평가를 위해 꾸려졌다.
그러나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2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이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2명으로 꾸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기인(국민의힘) 시의원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심의위원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은행컨소시엄 내정에 대한 명백한 정황 증거"라며 "시의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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