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견 살려내" 수술하다 반려견 죽자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죽었다는 이유로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하자 격분해 "내 반려견을 다시 살려내라"며 욕설하고,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의 팔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죽었다는 이유로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하자 격분해 "내 반려견을 다시 살려내라"며 욕설하고,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의 팔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란 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40여분이 지나 술에 취한 채 병원으로 돌아와 안내데스크에 서 있던 수의사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리구매한 복권 20억 당첨되자…"잘못 보낸 사진" 돌변한 가게 주인 - 아시아경제
- 새벽마다 꼬끼오에 악취까지…아파트서 닭 키운 세입자 '경악' - 아시아경제
- "찌질이들" ,"제발 사람이라면"…홍석천·정준, 유가족 악플에 격분 - 아시아경제
- "최후의 순간까지 손 뻗은 기장님"…마지막 모습에 누리꾼 '울컥' - 아시아경제
- "돈좀 있으신가 보네요"…어르신 비꼰 MBC 제작진에 항의 폭주 - 아시아경제
- 다급히 뜯어 봤나…참사현장서 발견된 구겨진 항공기 매뉴얼 - 아시아경제
- "흙더미인 줄 알았는데"…무안공항 7년 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 아시아경제
- “정력에 좋다는 말에"…중국 남성, 잉어 ‘담즙’ 먹었다가 죽을 뻔 - 아시아경제
- "적발 시 실명 공개할 것"…'흑백요리사' 윤남노, 암표상에 선전포고 - 아시아경제
- 치매 진단에도 운전대 앞으로…허점투성이인 현행법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