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국대 선수 추정 '몸캠 피싱' 영상 SNS서 확산 논란

황수미 2021. 9.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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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가대표 선수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알몸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17일 한 남성의 알몸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SNS로 한 여성과 영상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이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몸캠 피싱은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유도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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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현역 국가대표 선수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알몸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17일 한 남성의 알몸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SNS로 한 여성과 영상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이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 남성의 외모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자 국가대표 A씨와 닮았다며 그가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측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유도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날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게시물의 댓글창을 모두 막았다. 또 법적 대응 여부, 법적 대응의 범위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애초에 그런걸 왜 찍냐",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촬영한 영상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런 식의 비난이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남자가 피해자가 되니 온갖 조롱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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