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조이기 '도미노'..금리 올리고 한도 줄이고

박선미 입력 2021. 9. 18. 19:57 수정 2021. 9.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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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한도가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 전세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 높였고 신용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최대 한도를 연 소득의 100%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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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한도가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기존 대비 각각 0.15%포인트씩 올라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이 강화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됐다.

DSR 120% 기준에서 대출 15억원이 가능했던 차주도 70% 이내 기준을 적용하면 8억원이 최대 한도가 된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됐다. 아울러 신용대출 최대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우리원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개 상품에 대해 이 같은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 전세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 높였고 신용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최대 한도를 연 소득의 100%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대출 조이기는 은행권 밖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대카드, 롯데카드, 여신금융협회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카드사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조이기에 나서면서 카드론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연장 조치를 취하면서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가 규제와 관련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진행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석 이후에 여러 상황을 보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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