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네 남편에 보낸다" 내연녀 협박한 불륜男

이지희 2021. 9.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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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던 중 B씨의 이별 통보에 A씨는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등 메신저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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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다. 이 기간에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했다.


그러던 중 B씨의 이별 통보에 A씨는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등 메신저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의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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