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10살 아이 차로 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왜
정혜정 2021. 9. 18. 18:01
무단횡단하던 10살 어린이를 차로 쳐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병룡)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시도한 피해 아동의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인지하기 어려웠고, 발생 시각이 오후 7시께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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