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입 끊겼는데.. 제가 '상위 12%'랍니다

강순규 2021. 9.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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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실직 상태지만 건보료 기준으로 제외.. 원인은 이거였다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강순규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 권우성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에게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어이가 없어서 며칠 묵혀 두고 있다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했다. 며칠 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을 하겠지만, 이의신청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돌아왔다. 

나는 아내와 둘이 사는 2인 가구의 무늬만 가장이다. 아내는 특수고용직인 학원 강사고, 나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2월까지 수입이 거의 전무했던 나는 프리랜서 소득감소 증명을 통해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수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의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보기 좋게 톡 떨어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찾아가 문의했다. 안타깝게도 연 소득으로 인한 보험료는 14만 원 안팎이지만, 둘 다 지역 가입이어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인한 재산세가 약 11만 원 정도 더해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

황당해하는 나를 보며, 공단 담당자도 '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지만, 위로가 될 리 만무하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 있어서 아내의 연 소득을 합산해도 2020년 전국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에도 이르지 못한다. 문제는 공시지가 2억이 채 안 되는 생애 첫 분양 아파트, 그것도 대출을 끼고 지난해에 입주한 아파트로 인해 강제로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해 버린 것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전 국민 과반수가 상위 12%에 귀속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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