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입 끊겼는데.. 제가 '상위 12%'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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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규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
ⓒ 권우성 |
어이가 없어서 며칠 묵혀 두고 있다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했다. 며칠 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을 하겠지만, 이의신청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돌아왔다.
나는 아내와 둘이 사는 2인 가구의 무늬만 가장이다. 아내는 특수고용직인 학원 강사고, 나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2월까지 수입이 거의 전무했던 나는 프리랜서 소득감소 증명을 통해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수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의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보기 좋게 톡 떨어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찾아가 문의했다. 안타깝게도 연 소득으로 인한 보험료는 14만 원 안팎이지만, 둘 다 지역 가입이어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인한 재산세가 약 11만 원 정도 더해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
황당해하는 나를 보며, 공단 담당자도 '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지만, 위로가 될 리 만무하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 있어서 아내의 연 소득을 합산해도 2020년 전국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에도 이르지 못한다. 문제는 공시지가 2억이 채 안 되는 생애 첫 분양 아파트, 그것도 대출을 끼고 지난해에 입주한 아파트로 인해 강제로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해 버린 것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전 국민 과반수가 상위 12%에 귀속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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