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말고 또 있다, 몰라서 못쓰는 쏠쏠한 '3종세트'
━
①외식 쿠폰
추석 연휴 기간 배달앱을 활용해 음식을 주문할 생각이라면 외식 쿠폰을 잊지 말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비대면 외식 할인 제도를 시작했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을 4번 할 때마다 1만원씩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액을 챙길 수 있다. 결제 다음 달 카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할인 금액이 연계 계좌로 입금) 형태로 들어온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ㆍ농협ㆍ롯데ㆍ비씨ㆍ우리ㆍ삼성ㆍ신한ㆍ하나ㆍ현대 등 9곳이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쿠팡이츠 등 19곳이다. 배달특급ㆍ띵동ㆍ배달의명수 등 공공 배달앱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 번에 2만원 이상 결제해야 1회로 치는데, 할인ㆍ배달팁까지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 기준이다. 하루 2회 주문까지 가능하다. 가게를 방문해 현장 결제를 하거나 배달원을 만나 직접 결제하는 건 포함이 안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맞춰 비대면 외식 주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배달앱을 통한 편의점ㆍ마트 상품 배달(장보기)도 대상이 아니다. 음식 주문만 인정한다.
━
②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할인마트나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볼 계획이라면 농축산물 할인 쿠폰 행사를 꼭 챙기자. 외식 쿠폰보다 배는 많은 510억원 예산이 추석 기간 할인 쿠폰으로 풀린다. 오는 22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마트에서 사면 20%,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폰 한도는 1인당 2만원이다. 10만원어치를 사면 최대 2만원(20%)까지 할인해준다는 뜻이다.
대상 품목은 정해져 있다. 쌀ㆍ사과ㆍ배ㆍ감ㆍ무ㆍ밤ㆍ대추ㆍ소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명절에 많이 팔리는 22개 농축산물이다. 업체별로 추가 행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할인 폭은 더 클 수 있다. 수산물 할인 쿠폰도 풀린다. 오징어ㆍ고등어ㆍ갈치ㆍ명태ㆍ조기ㆍ마른멸치 등 추석에 많이 팔리는 수산물 6종은 30%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전통시장은 물론 이마트ㆍ롯데마트ㆍGS리테일ㆍ하나로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농축수산물 할인이 적용된다. 로마켓ㆍ메가마트ㆍ삼주국민마트ㆍ서원유통 같은 중소형 마트와 마켓컬리ㆍ11번가ㆍCJ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신 사용처에 따라 쿠폰을 받고 쓰는 방식이 다르다. 마트를 직접 방문한다면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이트 내 떠있는 농축산물 쿠폰을 내려받은 다음 주문ㆍ결제할 때 사용하면 된다.
전통시장에선 먼저 농산물을 산 다음 현장에 설치된 할인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결제 금액의 30%(1인 2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 전통시장 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도 된다.
③신용카드 캐시백
추석 명절 이후에도 소비 지원 행사는 이어진다. 정부는 다음 달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0% 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10월과 11월 카드 사용액(월평균 기준)이 지난 4~6월보다 3% 이상 많으면 증가액의 1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4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긁은 사람이 다음 달 153만원을 썼다고 예를 들어 보겠다. 15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3% 증가분)을 뺀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일단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할 예정인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 규모는 외식 쿠폰, 농축산물 쿠폰을 뛰어넘는 총 7000억원이다. 사용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 모두 캐시백 대상에 들어간다.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소비도 포함한다.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쓸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금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페이를 통한 카드 결제액만 인정한다. 현금 이체를 통한 페이 사용액은 제외된다.
카드 사용액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계산한다. 카드를 결제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캐시백 먹튀’를 하는 건 안 된다. 취소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캐시백은 카드사에서 추후 환수해간다.
세종=조현숙ㆍ정진호기자newea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태연 그 아파트...강남도 아닌데 '전세 25억' 뚫었다
- 중앙일보 - 초간단 세대 성향 판별기
- 소리없이 눈 앗아가는 녹내장, 이 7가지 질문 막히면 의심해야
- 김종국 "머리 올린다" 발언에…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 공룡 놀이터, 범 천국이었다…‘은빛 5만평’ 영남 알프스 유혹 [영상]
- 생각 멈추고 잠들고 싶다면 이 음악 들어보세요[재워드림]
- 요리에 '야~이 좌식아' 성대모사까지...동네형 매력 뽐낸 尹
- 새끼 없는 새 또 눈맞았다···연년생 7남매 낳은 호랑이 부부
- “살 쏙 빠진 김정은은 가게무샤?” 日도쿄신문이 내세운 근거
- 원숭이도 떨어질 떄가 있다...웃긴 사진상 결선작 (1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