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금융감독원이 불복, 항소한다고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날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과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1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손 회장과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한 점과 내부통제 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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