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기간(9월 19~22일) 아이돌봄 일시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사유로 야간·주말 및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요청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사유로 야간·주말 및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요청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모바일이나 PC로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소득 및 돌봄 공백 상태를 판정받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날 5일 전부터 이용시간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추석 연휴기간에는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시간당 1004원~6024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tasigi7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尹거부권’ 예고…변수는 ‘이탈표’
-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속도…‘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일방통행’
- “레이블 구조 보완할 것” 하이브 CEO 입장 밝혀
- “성인약을 갈아서 쓰라니”…계속되는 소아필수약 수급 불안정
- ‘이태원 특별법’ 참사 511일만 처리…유가족 “이제부터 시작”
- LH, 임대주택 ‘고가매입’ 지적에…“단순비교 무리”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홍익표 “전국민적 도전 직면”
-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 일방 강행처리 대단히 유감…엄정 대응할 것”
- 2025학년도 의대 최대 1509명 증원...정부안보다 491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