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해볼까.. 서학개미 위한 EDGAR 사용법

장효원 2021. 9.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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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 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일명 '서학개미'가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니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다.

3은 임원이 최초 주식을 보유할 때 올리는 신고서고, 4는 주식 변경시 공시한 신고서다.

한편 해외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해외주식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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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최근 국내 주식 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일명 ‘서학개미’가 늘고 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후 박스권에서 움직이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막상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니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렇다면 미국판 공시시스템(EDGAR)로 기업에 대해 들여다 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70년 통합 공시 제도를 만들고 공시시스템 에드가를 운영하고 있다. 에드가에 접속하면 ‘Company Filings’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찾고 싶은 기업명이나 CIK라는 기업 번호, 기업코드 등을 넣고 검색하면 된다.

회사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맨 위에 회사 정보가 뜨고 공시 문서들이 최근 순서대로, 또는 종류별로 나눠져 있다. 종류별로는 기호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우선 ‘10-K’는 감사를 거친 연간 사업보고서를 뜻한다. 이 서류는 SEC 제출용 문서이기 때문에 매년 회사들이 발표하는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보다 더욱 방대하고 까다롭게 구성된다. 이 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공시된다.

‘10-Q’는 감사를 거치지 않은 분기보고서입니다. 분기보고서에도 기본적인 기업의 사업 상황이 기재돼 있지만 10-K만큼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진 않는다. ‘8-K’는 수시보고서로, 기업설명회 등 비정기적 이벤트나 이슈에 대한 내용을 공시한다.

‘3, 4, 5’는 내부자 거래 보고서로 최대주주나 임원 등의 주식 매매 공시다. 3은 임원이 최초 주식을 보유할 때 올리는 신고서고, 4는 주식 변경시 공시한 신고서다.

‘S-1’은 주식 발행 등록신고서다. 증권신고서와 같은 것으로 투자설명서 등이 포함돼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SC 13D’, ‘SC 13G’, ‘PREM14A’, ‘DEFM14A’ 등도 있는데 ‘SC’가 붙은 항목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공시 보고서다. ‘M14A’가 붙은 공시는 인수·합병(M&A)에 관련된 공시를 뜻한다.

한편 해외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해외주식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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