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찍은 교교생 입건..학교는 퇴학 대신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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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입건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됐다.
A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슬리퍼와 발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끼운 채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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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입건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됐다. A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슬리퍼와 발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끼운 채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피해 여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다. A군은 촬영물을 다른 음란 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는 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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