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의 탄생 ②] "육아휴직 부당 해고라고? 그냥 벌금 물께"

김수민 2021. 9. 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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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을 둘러싼 사업주의 각종 부당 처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라면서, 사업주는 물론 같은 동료들 조차 육아휴직을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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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처벌수준 경미..교묘·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입증도 어려워
"쉬러 간다·민폐다"..사업주도 동료도, 여전히 육아휴직 부정적 인식 팽배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아예 모르는 기업 태반"..홍보 부족
육아휴직 전후의 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을 둘러싼 사업주의 각종 부당 처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라면서, 사업주는 물론 같은 동료들 조차 육아휴직을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기업들도 많았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경미한 수준이어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유로 사업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해고하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처벌 규정에 딱 걸리는 상황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은근히 괴롭히거나 눈치를 주는 등 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 신고 입증이 어려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자의 부당 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문제 반복의 원인"이라며 "처벌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고 처벌 강도도 약해 사업주는 '그냥 벌금 물고 말자'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주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 동료들 조차 육아휴직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최 노무사는 "육아휴직은 양육자의 사회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쉬러 간다, 민폐다' 등과 같이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다"며 "'얼마나 힘들까'라는 공감대가 육아휴직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형성돼 있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특히 같은 동료들도 육아휴직으로 회사에 공백이 생기면 공백에 대한 인력 보충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사업주와 기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꼬집었다.


사업주 지원제도에 노동자 1인당 연간 360~48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월 80~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같은 지원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많은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며 "심지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직원 한 명의 공백이 지원받아도 더 손해라고 생각해 육아휴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에서 지원금과 직원의 공백 기간에 생기는 손해를 비교·계산해봤을 때 절대 기업의 손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원제도와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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