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민‧쿠팡이츠, '월급 떼먹기' 적발.. 법 사각지대 노린 꼼수

김은빈 2021. 9.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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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업 관련 대형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거대 플랫폼 노동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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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등 23개 플랫폼 기업, 임금체불 신고 5년간 200여건
김광훈 노무사 "플랫폼 노동자, 법 보호 못 받아 맹점 발생"
노웅래 민주당 의원 "플랫폼 노동자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진수‧김은빈 기자=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업 관련 대형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 23개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약 200여건에 달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거대 플랫폼 노동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의 임금체불 신고는 5년간 8건, 쿠팡이츠는 21건이었다. 특히 2021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쿠팡이츠는 올해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3년간 총 21건 중 올해에만 20건이 집중됐다.

배달 대행 플랫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배달 업체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바로고 63건, 생각대로 64건, 부릉 17건, 공유다 4건 등이었다. 

업체별 신고현황.   노웅래 의원실 제공

심지어 기업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뒤늦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5건 중 기소까지 간 사례는 2건이었으나, 행정종결 처분이나 기소 중지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체불 문제를 노동법상으로 다루기 어렵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무법인 신영 김광훈 노무사는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이들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한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이런 맹점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실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공유경제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처우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그동안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불 문제를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긱 이코노미시대(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 경향 커지는 경제상황)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이츠는 “배달파트너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프로모션 예상 금액과 정산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노동청의 진정건에 대해 당사자와 정산 내역서 확인을 거쳐 일부 누락된 경우 차액을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누락 건수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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