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시켜.. 입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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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 자유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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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모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한다.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 자유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 조작 보도란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일반적 비판 보도, 범죄·부패·기업 비리 탐사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에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의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축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다만 그럴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으니 당사자 간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는 별도의 조항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네이버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가짜뉴스의 불법성을 미리 알 수 없고, 매개 행위에까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게 되며, 그럴 경우 포털 업체가 책임을 피하고자 논란이 될 만한 뉴스를 미리 차단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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