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간다" 전자발찌 풀어줬더니, 5000만원 강도행각 후 출국
하수영 2021. 9. 17. 22:33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뒤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알고 보니 보호 관찰소에서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전자발찌를 풀어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천안 서북구에서 지인을 위협해 5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46세 남성 A씨가 범행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이었는데, 사전에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천안 보호관찰소에 미리 출국 허가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A씨가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출국 직전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을 모르고 전자발찌를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스크와 의료기기 수출업체에서 일했는데 업체 대표가 두바이 출장 사실을 확인해주는 등 A씨의 신원을 보증해 준 덕분이다.
출국 허가 당시 A씨는 17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지만,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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