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언급 민경욱 전 의원 약식기소

이관주 2021. 9. 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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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모욕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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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욕 혐의 고발
김창룡 청장도 처벌 의사 밝혀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민경욱 전 의원./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모욕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같은 해 10월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금지 방침을 밝힌 김 청장을 비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민 전 의원이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청장과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김 청장이 직접 처벌 의사를 밝혀야 했는데, 김 청장은 앞서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하고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민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15만 경찰관과 경찰 가족들을 '개떼'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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