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남창원농협 "과태료는 납부했고 영업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법원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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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의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농협 측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은 남창원농협 측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농협 측은 과태료 전액은 납부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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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 마트가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를 숨긴 채 사흘간 영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이 큰절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7/akn/20210917204653818bvcq.jp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의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농협 측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은 남창원농협 측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운영중단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다.
최근 시는 마트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이를 숨기고 영업을 해 집단감염 사태를 발생시킨 농협 측에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오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창원농협은 창원시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이달 초 자진 납부 20%를 감경받아 1800여만 원을 냈다.
농협 측은 과태료 전액은 납부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낸 상태다.
한편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15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며 구상금 청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남창원농협 마트 관련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73명으로 집계됐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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