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 운영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9. 17.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군 납세자보호관은 분기별로 취득세, 자동차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지방세 감면 등 세법 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감면 혜택 못 받은 납세자 직접 찾아
산청군청 표지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군 납세자보호관은 분기별로 취득세, 자동차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지방세 감면 등 세법 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감면 조건 미이행 시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부담하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제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