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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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군 납세자보호관은 분기별로 취득세, 자동차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지방세 감면 등 세법 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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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군 납세자보호관은 분기별로 취득세, 자동차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지방세 감면 등 세법 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감면 조건 미이행 시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부담하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제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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