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사가 종북? 법원 소극적 판단에 늘어가는 매카시즘 피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입력 2021. 9.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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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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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⑧]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특히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기자말>

[민주언론시민연합]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집단을 매도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2010년대 유행한 말은 '종북'이었죠. 2006년 민주노동당 분당과정에서 확산됐는데, 2010년대 들어 공산주의자 멸칭인 '빨갱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은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엔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표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 인물이나 단체는 모욕적인 표현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누군가를 종북으로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같이 보도했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2015년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의 정연진씨 비난 사건이 이런 경우입니다.

<블루투데이>는 2017년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등장하는 극우성향 매체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억 원 가량의 전경련 자금이 지원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루투데이>는 20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재미교포가 포함된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기획한 '위민크로스DMZ' 행사 참가자들을 '종북 인사'라며 낙인찍었는데요. 특히 '액션포원코리아'(Action for One Korea)라는 단체를 이끄는 정연진 대표를 당시 행사를 주도한 종북인사라고 주장하며 22건이나 되는 기사를 통해 비방했습니다.

정연진 대표는 <블루투데이>를 상대로 4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www.ccdm.or.kr/xe/card/305417

  
평화행사가 종북? 법원 소극적 판단에 늘어만 가는 매카시즘 피해자
 
*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2017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7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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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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