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신체감정 결정

배경환 2021. 9.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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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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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김씨측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발생한 건강 문제를 입증하겠다며 감정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고지한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3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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