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2022 생활임금 '1만535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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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5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대비 1천375원이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1만34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중구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동결된 점,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5%가량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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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5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대비 1천375원이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1만34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중구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동결된 점,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5%가량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구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중구와 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 삶의 안정과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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