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헌 해운대구청장, 굉음 근절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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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16일 박경수 해운대경찰서장과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에 홍순헌 구청장은 14일 직접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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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16일 박경수 해운대경찰서장과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를 시작했다.
매년 여름철이면 스포츠카, 오토바이의 굉음과 폭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지만,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기준치와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순헌 구청장은 14일 직접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홍 구청장은 청원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근본 해결방안이며, 현재 건설 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 낮춰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해운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은 17일 현재, 2천940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 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동참자로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과 이기봉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을, 박경수 서장은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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