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1주일 남아..폐업·영업중단 여부 확인 필요"

박지환 2021. 9.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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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나 폐업 등을 확인하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상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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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나 폐업 등을 확인하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약 1주 남은 만큼,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 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또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한 내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금전으로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상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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