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 '저리?' 어려운 법령용어 고친다..대통령령 15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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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한자어나 일본식 법률용어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의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엔 일본식 용어까지 고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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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전 관련부령 개정안"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한자어나 일본식 법률용어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의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려운 한자어인 '의치'를 '틀니로, 일본식 용어인 '저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식이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엔 일본식 용어까지 고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다. 다음 달 9일 한글날 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민들이 가장 잘 고쳤다고 평가한 용어를 전하는 '올해의 입법 용어'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설문을 한 뒤 다음 달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올해의 입법 용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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