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바라보며

2021. 9.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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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법 상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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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법 상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명분으로 제안이 이뤄진 2004년도 애초부터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입시제도 및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 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학업에 투입하는 반면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은 이례적으로 적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게임만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부모와 국가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점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본질이다. 또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는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관련해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자율규제방안이다. 셧다운 시스템의 적용을 개별 사업자 및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셧다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게임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모니터링해서 셧다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게임에 대해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의 원활한 교육과 지도를 위해 게임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게임 이용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옵트-인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원화되는 현행법상 선택적 셧다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이나 부모가 셧다운 시스템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비로소 사업자는 적용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 상징되는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헌법 원리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우선 순서를 매긴다면, 자율규제방안이 옵트-인 방안보다 우월하다. 다만 자율규제방안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자율규제방안과 옵트-인 방안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게임법상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돼야 한다. 국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개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청소년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일탈할 위험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관련 청소년, 부모, 국가, 시민사회, 시장 영역은 각각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지에 대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향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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