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화폐 과세..정치 논리는 가라

공병선 2021. 9.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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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치고받는 국회에도 평화지대가 있다.

바로 가상화폐 과세 문제다.

지금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이라도 붙은 듯 의원들은 가상화폐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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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치고받는 국회에도 평화지대가 있다. 바로 가상화폐 과세 문제다. 지금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이라도 붙은 듯 의원들은 가상화폐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세 유예는 곧 면세를 국가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엄청난 혜택이다. 가상화폐만을 위한 혜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 미국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7년간 혜택을 준 셈이다.

이제는 의원들이 혜택을 주는 기간을 늘리면서 왜 가상화폐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지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화폐 대체재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자고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은 모두 현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나마 비트코인만이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돈을 벌기 위함이다. 오히려 가상화폐가 사회적 가치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다단계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엄청난 변동성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투자자도 다수다.

가상화폐가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등과 연결된다고 하지만 사실 큰 관련이 없는 산업이다. 가상화폐는 보안을 목적으로 한 블록체인에서 계산식을 풀 때마다 주어지는 보상으로 가상 공간과 무관하다. 두 개념에 모두 가상이란 단어가 들어가니 단순히 연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블록체인 역시 현실에서 크게 적용되는 기술은 아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의 사회적 가치는 작은데 반해 조세 체계엔 악영향을 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조세 체계의 대원칙이다. 이는 어떤 자산으로 인정하느냐, 투자자 보호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별도의 보호수단이 없는 비상장주식에도 10~20%가량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은 과세하는데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조세형평성은 무너진다.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원들의 주장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가상화폐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지 세금 유예가 아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고 ‘먹튀’하는 거래소와 사기꾼들은 늘지만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정말 이 산업과 시민들을 위한다면 가상화폐 규제를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런 포퓰리즘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하겠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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