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블라인드' 하면 SKY 출신이 더 뽑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모인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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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 노력의 결과인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하면 역차별? http://omn.kr/1v7gg
지난 9월 1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출신학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주 오랫동안 개인의 능력 전체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사용되어 차별의 도구로 쓰여 왔습니다. 출신학교를 중시할수록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이름난 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에만 골몰하게 돼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일도 잘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최소한 학업 성실성의 증거이니 그만큼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차례에 걸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4. 다른 지표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단계에서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기술을 구체화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NCS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적합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측정기준을 말하는데요. 상세한 직무기술서를 통해 지원자들은 직무와 채용 절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과도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한국남부발전 블라인드채용 이후 제도 변화 |
ⓒ 한국남부발전 |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는 외국의 경우 출신학교 차별과 관련한 판례는 있지만 입법례는 없다고 전합니다. 외국에 이러한 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업 희망자를 학력으로 차별하는 정도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은 인종 문제가 심각하여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또, 독일의 '일반 동등 대우법'에는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정체성을 이유로 불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SKY출신이 더 뽑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SKY출신이 늘었다는 소문은 2019년 한 경제지에서 서울지역 금융 공기업 3곳의 지표를 확대해석하여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SKY출신이 줄어든 곳은 큰 감소폭을 보였고, 증가한 서울지역 공기업 3곳 중 1곳은 도입 직전 2년만 따로 계산하면 오히려 2.2%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 법 제정보다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하지 않나요?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의식변화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학벌주의에 대해 79%의 국민들은 앞으로 비슷하거나 더 심화될 거라고 인식(2020년 교육여론조사)하는 만큼 법률을 통한 출신학교 차별금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너무 엄격한 규제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인식이 법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정치가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인식이 바뀐다'라고 강조합니다. 학벌주의가 야기하는 문제, 특히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왜곡되는 우리나라 공교육, 열아홉 살의 성적으로 미래가 저당 잡힐 청년세대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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