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채권액 규모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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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산정한 채권액 규모가 많게는 최대 400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액을 산정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남은 기간 꾸준히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변제액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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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스사 유휴기간 비용 산정
"최대한 변제액을 맞춰나갈 것"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산정한 채권액 규모가 많게는 최대 400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채권자인 일부 리스사 등이 유휴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까지 변제액 산정을 주장하면서 채권 신고액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예정대로 제출한다. 담당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전자제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고 채권액 규모는 당초 추산한 2000억원 대에서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현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약 700억원, 채권단에 빚진 회생채권액을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난 4월 기준으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과 리스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채권액 규모가 늘어난 상황이다.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약 한 달의 조정기간 동안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변제액을 맞춰간다는 구상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중 공익채권을 우선 지급하면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향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낮은 변제율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여지도 남아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 자금력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채권자와 변제 비율 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대금 완납 기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성정은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 일정 결정 후 나머지 대금을 조기 납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액을 산정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남은 기간 꾸준히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변제액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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