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땜질 식 화재안전·소방 법률, 두 개로 개편"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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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2개의 법률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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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2개의 법률로 개편했다.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폐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소방청장은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에 대해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시설물은 전문 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화재 예방책을 보완했다.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토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소방서장 의견 제출권 신설했다.
이어 그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했다.
이밖에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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