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스토리]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무배당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갱신형)’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이 부여받은 배타적사용권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효하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 및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으로 구성돼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한다. 또 ‘중증질환자(뇌혈관 및 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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