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인사건' 허민우 징역 30년 불복 항소

최민우 2021. 9. 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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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0일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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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0일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이례적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허씨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허씨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근무자는 최근 감찰 조사 끝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9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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